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대상자동차의 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ECE15 및 EUDC 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의 첫번째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당해 시험으로 종료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규칙 별표17 제1호바목의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증발가스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로 시험한 1대의 자동차가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종의 증발가스를 적합으로 판정하고 증발가스 시험을 종료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시험과정에 제작자가 입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작자의 입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시험 중 검사대상자동차의 시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자동차가 대기규칙 제74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이하 "부적합 판정" 이라 한다)된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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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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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