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배출허용기준초과자동차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작자는 제9조에 따른 검사결과 대기규칙 제74조 판정기준에 부적합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개별자동차에 대하여는 차주의 의견을 들어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 입회 하에 자동차제작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조사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초과차량에 대해 무상정비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여비용 중 무상정비를 위한 기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차주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