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소요비용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가 부담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검사대상자동차의 제작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운반비용중 운반부대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1. 대여비용 : 별표 3과 같음2. 운반비용 : 별표 4와 같음3. 보험료 : 렌트카 비용중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자기차 손해)에 가입하는 금액4. 여비 :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정하는 금액5. 행정비용(검사대상자동차 선정에 소요되는 통신비, 인쇄비 등을 말한다) : 검사자동차 1대당 550,000원6. 배출가스시험수수료 :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7. 정비비용 : 검사대상자동차의 정비에 소요된 실비8. 기타비용 : 검사대상자동차선정 및 자동차 제작자의 과실로 인해 배출가스시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검사대상자동차 손상 등에 대한 복구비용
대형ㆍ초대형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수수료는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ETC 시험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