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소요비용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기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가 부담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검사대상자동차의 제작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운반비용중 운반부대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1. 대여비용 : 별표 3과 같음2. 운반비용 : 별표 4와 같음3. 보험료 : 렌트카 비용중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자기차 손해)에 가입하는 금액4. 여비 :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정하는 금액5. 행정비용(검사대상자동차 선정에 소요되는 통신비, 인쇄비 등을 말한다) : 검사자동차 1대당 550,000원6. 배출가스시험수수료 :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7. 정비비용 : 검사대상자동차의 정비에 소요된 실비8. 기타비용 : 검사대상자동차선정 및 자동차 제작자의 과실로 인해 배출가스시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검사대상자동차 손상 등에 대한 복구비용
②대형ㆍ초대형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수수료는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ETC 시험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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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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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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