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3조 (기술자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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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막여과 정수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설치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수도용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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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막여과 정수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설치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수도용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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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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