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3조 (기술자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막여과 정수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설치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수도용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