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2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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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매뉴얼을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막의 종류, 사용조건, 취급방법 등 막모듈에 관한 사항3. 운전방법, 약품세척, 배출수처리, 완결성 시험 등 운전에 관한 사항4. 시설의 감시, 비상 시 대책, 예비품의 보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매뉴얼을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막의 종류, 사용조건, 취급방법 등 막모듈에 관한 사항3. 운전방법, 약품세척, 배출수처리, 완결성 시험 등 운전에 관한 사항4. 시설의 감시, 비상 시 대책, 예비품의 보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막여과 정수시설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성능 및 수질기준 등이 설계 목표연도까지 항상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용하지 않은 막모듈을 보관하거나 막여과 설비에 장착한 채 장기간 운전을 중지할 경우에는 미생물이 번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막모듈은 동결이나 기계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막여과 기능을 상실한 폐막모듈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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