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 (막모듈의 종류)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막여과 정수시설에 사용되는 막모듈은 별표 1 수도용막의 종류 및 특징에 적합한 수도용막으로 제작한 정밀여과막모듈, 한외여과막모듈, 나노여과막모듈, 역삼투막모듈 및 해수담수화 역삼투막 모듈로 구분되며, 이들 막모듈을 이용한 여과법은 다음과 같다.1. 정밀여과법(Microfiltration : MF)은 정밀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부유 물질이나 원충(原蟲), 세균, 바이러스 등을 체가름 원리에 따라 입자의 크기로 분리하는 여과법을 말한다.2. 한외여과법(Ultrafiltration : UF)은 한외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부유 물질이나 원충, 세균, 바이러스, 부식산 등을 체가름 원리에 따라 분자의 크기로 분리하는 여과법을 말한다.3. 나노여과법(Nanofiltration : NF)은 나노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이온이나 저분자량 물질 등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4. 역삼투법(Reverse osmosis : RO)은 물은 통과하지만 이온은 통과하지 않는 역삼투막모듈을 이용하여 이온물질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5. 해수담수화 역삼투법(Seawater Desalting Reverse Osmosis : 해수담수화RO)은 물은 통과하지만 이온은 통과하지 않는 역삼투막모듈을 이용하여 해수 중의 염분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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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제 - 호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 신청서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고시에 의거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일반수도사업자 귀하 <구비서류> 1. 정밀여과공정, 한외여과공정 :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고시 [별표 3] 「수도용 막여과 공정…
항 목 | 여과법 | 분리경 | 제거대상물질 정밀여과막 (MF) | 정밀여과법 | 공칭공경 0.01 μm이상 | 부유물질, 콜로이드, 세균, 조류,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포낭(包囊), 지아디아 포낭 등 한외여과막 (UF) | 한외여과법 | 분획 분자량 100,000Dalton이하 | 부유물질, 콜로이드,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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