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 (막모듈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막여과 정수시설에 사용되는 막모듈은 별표 1 수도용막의 종류 및 특징에 적합한 수도용막으로 제작한 정밀여과막모듈, 한외여과막모듈, 나노여과막모듈, 역삼투막모듈 및 해수담수화 역삼투막 모듈로 구분되며, 이들 막모듈을 이용한 여과법은 다음과 같다.1. 정밀여과법(Microfiltration : MF)은 정밀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부유 물질이나 원충(原蟲), 세균, 바이러스 등을 체가름 원리에 따라 입자의 크기로 분리하는 여과법을 말한다.2. 한외여과법(Ultrafiltration : UF)은 한외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부유 물질이나 원충, 세균, 바이러스, 부식산 등을 체가름 원리에 따라 분자의 크기로 분리하는 여과법을 말한다.3. 나노여과법(Nanofiltration : NF)은 나노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이온이나 저분자량 물질 등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4. 역삼투법(Reverse osmosis : RO)은 물은 통과하지만 이온은 통과하지 않는 역삼투막모듈을 이용하여 이온물질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5. 해수담수화 역삼투법(Seawater Desalting Reverse Osmosis : 해수담수화RO)은 물은 통과하지만 이온은 통과하지 않는 역삼투막모듈을 이용하여 해수 중의 염분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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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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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