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1조 (막여과 정수시설의 성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한 자는 준공 시에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별표 4의 수도용 막여과 정수시설의 성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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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도용 막여과 정수시설의 성능평가서
1. 기본사항 가. 수도사업자 : 수도사업자의 명칭을 기재한다. 나. 성능평가서 작성대상 : 수도용 정밀여과공정 또는 수도용 한외여과 공정이 포함된 막여과정수시설 다. 시설의 용량 : 막여과정수시설의 용량을 기재한다. 라. 시설의 설치장소 : 막여과정수시설의 설치장소를 기재한다. 마. 시설의 원수 : 시설의 취수 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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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막모듈의 성능기준제7조 · 시설능력제8조 · 계열구성제9조 · 공정구성제10조 · 공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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