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1조 (막여과 정수시설의 성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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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한 자는 준공 시에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별표 4의 수도용 막여과 정수시설의 성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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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한 자는 준공 시에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별표 4의 수도용 막여과 정수시설의 성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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