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 (막모듈의 성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막여과 정수시설을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막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별표 2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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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서 막여과공정 평가번호 : 제○○○호 귀사가 신청한 막여과공정에 대해「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고시에 의거 수도용 막여과 공정 평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일반수도사업자의 장 <첨부서류> 1. 정밀여과공정, 한외여과공정 : [별표 3]의 1. 수도용 정밀여과공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도용 막모듈의 성능 기준
항 목 | 정밀여과막모듈 | 한외여과막모듈 | 나노여과막모듈 | 역삼투막모듈 | 해수담수화 역삼투막모듈 여과성능 | 0.5 ㎥/㎡․일 이상 | 0.5 ㎥/㎡․일 이상 | 0.05 ㎥/㎡․일 이상 | 0.05 ㎥/㎡․일 이상 | 0.01 ㎥/㎡․일 이상 탁도 제거성능 | 0.05 NTU 이하 | 0.05 NTU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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