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 (공정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막여과 정수시설은 막모듈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공정과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공정을 기본공정으로 구성한다.
②막여과공정은 원수공급, 펌프, 막모듈, 세척, 배관 및 제어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막의 종류, 막여과 면적, 막여과 유속, 막여과 회수율 등은 원수수질 및 여과수의 수질기준과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막여과 정수시설은 필요에 따라 배출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막모듈의 보호 및 여과수의 수질 향상을 위해 별도의 전ㆍ후처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제3항과 관련한 전처리(前處理) 설비는 다음과 같다.1. 원수 내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이나 스트레이너설비2. 원수 내 탁질 및 유기물 제거를 위한 응집, 침전, 여과설비3. 원수 내 철, 망간 등의 산화를 위한 전염소 또는 전오존 주입설비4. 원수 내 맛ㆍ냄새물질 등 미량유기물질 등의 제거를 위한 분말활성탄 주입설비5. 수소이온농도(pH) 및 응집효율 제어를 위한 약품 주입설비6. 기타 막모듈 보호 및 여과수질 향상을 위한 전처리설비
⑤제3항과 관련한 후처리(後處理) 설비는 다음과 같다.1. 맛ㆍ냄새물질 및 미량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오존, 활성탄 설비2. 기타 여과수질 향상을 위한 설비
⑥제3항과 관련한 배출수처리공정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물리세척 및 약품세척 배출수와 농축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 막모듈의 오염을 세척할 목적으로 약품세척을 실시하여 발생된 약품세척 배출수는 회수하여 막여과 정수시설의 원수로 사용할 수 없다.3. 제2호의 배출수 외에 발생되는 배출수는 전처리로 응집ㆍ침전설비 등 응집을 부가한 탁질제거설비를 설치한 막여과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회수하여 원수로 사용하거나 막여과공정으로 처리하여 통수시킬 수 있다.4. 제3호의 막여과정수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는 수질을 원수보다 양호하게 한 경우에는, 회수하여 원수로 사용하거나 막여과공정으로 처리하여 통수시킬 수 있다.5. 제5항의 후처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수를 막여과공정으로 처리하여 공정수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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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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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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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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