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 (공정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막여과 정수시설은 막모듈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공정과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공정을 기본공정으로 구성한다.
막여과공정은 원수공급, 펌프, 막모듈, 세척, 배관 및 제어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막의 종류, 막여과 면적, 막여과 유속, 막여과 회수율 등은 원수수질 및 여과수의 수질기준과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막여과 정수시설은 필요에 따라 배출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막모듈의 보호 및 여과수의 수질 향상을 위해 별도의 전ㆍ후처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항과 관련한 전처리(前處理) 설비는 다음과 같다.1. 원수 내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이나 스트레이너설비2. 원수 내 탁질 및 유기물 제거를 위한 응집, 침전, 여과설비3. 원수 내 철, 망간 등의 산화를 위한 전염소 또는 전오존 주입설비4. 원수 내 맛ㆍ냄새물질 등 미량유기물질 등의 제거를 위한 분말활성탄 주입설비5. 수소이온농도(pH) 및 응집효율 제어를 위한 약품 주입설비6. 기타 막모듈 보호 및 여과수질 향상을 위한 전처리설비
제3항과 관련한 후처리(後處理) 설비는 다음과 같다.1. 맛ㆍ냄새물질 및 미량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오존, 활성탄 설비2. 기타 여과수질 향상을 위한 설비
제3항과 관련한 배출수처리공정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물리세척 및 약품세척 배출수와 농축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 막모듈의 오염을 세척할 목적으로 약품세척을 실시하여 발생된 약품세척 배출수는 회수하여 막여과 정수시설의 원수로 사용할 수 없다.3. 제2호의 배출수 외에 발생되는 배출수는 전처리로 응집ㆍ침전설비 등 응집을 부가한 탁질제거설비를 설치한 막여과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회수하여 원수로 사용하거나 막여과공정으로 처리하여 통수시킬 수 있다.4. 제3호의 막여과정수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는 수질을 원수보다 양호하게 한 경우에는, 회수하여 원수로 사용하거나 막여과공정으로 처리하여 통수시킬 수 있다.5. 제5항의 후처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수를 막여과공정으로 처리하여 공정수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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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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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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