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은 시설용량이 5,000㎥/일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2.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3.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4. 법 제3조제12호에 따른 전용상수도5.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
시설용량이 5,000㎥/일 미만 규모의 막여과 정수시설은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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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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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