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막여과 정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은 시설용량이 5,000㎥/일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2.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3.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4. 법 제3조제12호에 따른 전용상수도5.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
②시설용량이 5,000㎥/일 미만 규모의 막여과 정수시설은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