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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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은 시설용량이 5,000㎥/일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2.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3.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4. 법 제3조제12호에 따른 전용상수도5.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막여과 정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은 시설용량이 5,000㎥/일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2.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3.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4. 법 제3조제12호에 따른 전용상수도5.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
②시설용량이 5,000㎥/일 미만 규모의 막여과 정수시설은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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