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7조 (시설능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막여과 정수시설의 시설능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계획 정수량은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작업 용수와 기타용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2. 막여과 정수시설은 개량, 보수 및 사고에 의해 일부 기능이 정지한 경우에도 통상의 급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설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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