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 시 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제1항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 과거 3년간의 원수수질검사 결과2. 장래 원수 수질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그 대응 방안3. 신설하는 막여과 정수시설 및 기존 정수시설을 개량하여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막여과 정수시설의 안정성4.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검토 결과, 막여과공정 단독으로 정수를 생산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정수공정과의 조합5. 건설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경제성6. 그 밖의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 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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