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 (공정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대해 막여과공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3의 「수도용 막여과공정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공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수도사업자는「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막여과공정 평가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련부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학계, 관련분야 국가출연기관 및 민간 등에서 10인 이내의 각각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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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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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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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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