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 (공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대해 막여과공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3의 「수도용 막여과공정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공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수도사업자는「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막여과공정 평가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련부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학계, 관련분야 국가출연기관 및 민간 등에서 10인 이내의 각각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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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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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