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 (공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대해 막여과공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3의 「수도용 막여과공정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공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대해 막여과공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3의 「수도용 막여과공정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공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수도사업자는「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막여과공정 평가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련부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학계, 관련분야 국가출연기관 및 민간 등에서 10인 이내의 각각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