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 (공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대해 막여과공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3의 「수도용 막여과공정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공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수도사업자는「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막여과공정 평가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련부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학계, 관련분야 국가출연기관 및 민간 등에서 10인 이내의 각각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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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막여과 정수시설의 시운전결과 보고
[별지 제3호서식] 막여과 정수시설의 시운전결과 보고 항 목 | 항 목 | 단위 | 측정값 | 측정값 | 측정값 | 측정값 | 목 표 설정값 항 목 | 항 목 | 단위 | ○○계열 | ○○계열 | ○○계열 | ○○계열 | 목 표 설정값 여과공정 | 수온 | ℃ | | | | | 여과공정 | 여과수유량 | m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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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수도용 막여과공정의 평가기준
1. 수도용 정밀여과공정, 수도용 한외여과공정 가. 검토사항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검토한다. 1) 수도법 시행규칙(제9조 시설기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 276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폐기물관리법」제18조 3)「막여과 정수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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