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수" 및 제4호에따른 "정수(수돗물에 한한다. 이하 정수라 한다.)"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샘물",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제3의2호에 따른 "염지하수" 및 제3의3호에 따른 "먹는염지하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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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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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