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수" 및 제4호에따른 "정수(수돗물에 한한다. 이하 정수라 한다.)"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샘물",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제3의2호에 따른 "염지하수" 및 제3의3호에 따른 "먹는염지하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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