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사방법의 표준화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항목으로 지정된 물질에 대해 표준화된 검사방법을 정하고,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과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감시항목으로 지정된 물질의 검사에 필요한 장비, 기술인력 등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감시항목의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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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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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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