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감시항목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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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중에서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와 국내ㆍ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감시항목을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중에서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와 국내ㆍ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감시항목을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항목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 하는 때에는 감시예정물질의 검출빈도ㆍ검출농도ㆍ검사주기ㆍ감시기준ㆍ검사대상ㆍ시행시기와 함께 그 물질에 대한 WHO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수질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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