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에 따른 감시항목의 검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감시항목별 감시지속 여부,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여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와 외국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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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감시항목 지정제5조 ·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제6조 · 검사방법의 표준화 등제7조 · 검사의 실시제8조 · 검사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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