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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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에 따른 감시항목의 검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감시항목별 감시지속 여부,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여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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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에 따른 감시항목의 검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감시항목별 감시지속 여부,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여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와 외국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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