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정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등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을 이수한 수도사업자 소속 직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상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검사결과 검출량이 감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 물질에 대하여는 검사횟수를 늘려 실시하여야 한다.
수도사업자는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수장 또는 마을상수도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도 검사능력을 배양하여 검사가 가능한 일부 항목부터 검사를 실시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질검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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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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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