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정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등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을 이수한 수도사업자 소속 직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상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검사결과 검출량이 감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 물질에 대하여는 검사횟수를 늘려 실시하여야 한다.
④수도사업자는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수장 또는 마을상수도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도 검사능력을 배양하여 검사가 가능한 일부 항목부터 검사를 실시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질검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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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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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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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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