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검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검사주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검사주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보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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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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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