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검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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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검사주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검사주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검사주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보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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