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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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법 제13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법 제13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무효심판은 연장된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있어서 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률상 정당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어야 한다.
④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무효심판은 법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과는 달리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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