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정할 수 있는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연장등록 여부결정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법 제9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제3호 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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