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연장등록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는 때에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 특허번호3. 연장등록의 연월일4. 연장기간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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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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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