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연장등록출원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연장등록출원이 심사국에 이관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4호의 연장대상청구범위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비교하여 그 특허발명의 실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1. 물질의 발명인 경우 허가 또는 등록받은 유효성분과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예시된 특정화합물)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또한, 허가 또는 등록받은 유효성분이 청구범위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그 유효성분이 청구범위에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무방하다.2. 제조방법발명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물건의 제조방법과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비교하여 판단한다.3. 용도발명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된 용도와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를 비교하여 판단한다.4. 조성물의 발명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된 조성물(복수의 유효성분의 조성물, 제형, 담체조성물)과 청구범위에 기재된 조성물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심사관은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또는 첨부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 지시를 할 수 있다.
심사관은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91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항의 지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제23조를 준용한다.
심사관은 연장등록출원에 대해 법 제92조의3에 따른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법 제92조의4에 따른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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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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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