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연장등록출원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등록출원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②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출원에 관하여 법 제91조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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