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연장기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라 함은 특허권 설정등록일 이후의 기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 신청 관련서류의 검토 기간 중 특허권자 또는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요된 허가신청 관련서류의 검토기간을 합산한 기간2. 동물용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소요된 허가신청 관련서류의 검토기간을 합산한 기간3. 농약 또는 농약원제를 등록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약효나 농약 피해 등의 시험기간과 농촌진흥청에서 소요된 등록 신청 관련서류의 검토기간을 합산한 기간
제1항의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기간은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92조의5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 그 연장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면,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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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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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