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장등록출원이 법 제9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등록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 출원일 및 출원번호3. 발명의 명칭4. 특허거절결정일5. 심판사건의 표시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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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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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