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연장받을 수 있는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장을 받을 수 있는 특허는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발명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제1항 특허의 청구범위에는「약사법」제31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1항의 특허는 연장등록출원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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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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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