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연장횟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나의 특허에 대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은 1회에 한한다.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7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 단,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의 신물질과 관련하여 복수의 허가 또는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최초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것만 연장등록이 인정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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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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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