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난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耐蝕)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표]<img id="15793831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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