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부가장치 및 세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가장치는 피난기의 기본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제시하는 부가장치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적합하여야 한다.1. 부가장치가 기본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지를 각종 시험분석 기술자료 등으로 확인하거나 필요시 이를 시험하여 확인할 수 있다.2. 부가장치의 성능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규격 등으로 시험하여 확인한다.3. 부가장치의 성능시험결과, 해당 부가장치의 성능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성능범위이내인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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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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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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