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부가장치 및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가장치는 피난기의 기본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제시하는 부가장치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적합하여야 한다.1. 부가장치가 기본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지를 각종 시험분석 기술자료 등으로 확인하거나 필요시 이를 시험하여 확인할 수 있다.2. 부가장치의 성능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규격 등으로 시험하여 확인한다.3. 부가장치의 성능시험결과, 해당 부가장치의 성능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성능범위이내인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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