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속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난기의 승강판 하강속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일반하강속도는 설치높이범위(최소ㆍ최대)에서 최소사용하중ㆍ200 Nㆍ750 Nㆍ1 500 N 및 최대사용하중을 가하는 때에 하강속도는 11 ㎝/s 이상 130 ㎝/s 미만이어야 한다.2. 피난기는 설치높이범위(최소ㆍ최대)에서 750 N의 하중을 20회 연속하여 가하는 때의 각각의 하강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20회의 평균하강속도의 80 % 이상 120 % 이하이어야 한다.3. 반복하강속도는 최대 설치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을 5 000회 연속하여 가하는 때에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승강판의 상승속도는 40 ㎝/s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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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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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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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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