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속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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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난기의 승강판 하강속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일반하강속도는 설치높이범위(최소ㆍ최대)에서 최소사용하중ㆍ200 Nㆍ750 Nㆍ1 500 N 및 최대사용하중을 가하는 때에 하강속도는 11 ㎝/s 이상 130 ㎝/s 미만이어야 한다.2. 피난기는 설치높이범위(최소ㆍ최대)에서 750 N의 하중을 20회 연속하여 가하는 때의 각각의 하강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20회의 평균하강속도의 80 % 이상 120 % 이하이어야 한다.3. 반복하강속도는 최대 설치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을 5 000회 연속하여 가하는 때에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난기의 승강판 하강속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일반하강속도는 설치높이범위(최소ㆍ최대)에서 최소사용하중ㆍ200 Nㆍ750 Nㆍ1 500 N 및 최대사용하중을 가하는 때에 하강속도는 11 ㎝/s 이상 130 ㎝/s 미만이어야 한다.2. 피난기는 설치높이범위(최소ㆍ최대)에서 750 N의 하중을 20회 연속하여 가하는 때의 각각의 하강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20회의 평균하강속도의 80 % 이상 120 % 이하이어야 한다.3. 반복하강속도는 최대 설치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을 5 000회 연속하여 가하는 때에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승강판의 상승속도는 40 ㎝/s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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