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의5 (저고온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난기(속도조절장치에 질소 등 기체의 압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를 사용온도범위의 최고ㆍ최저온도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1호ㆍ2호 및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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