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표시시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난기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2.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설치높이범위(최소ㆍ최대)5. 최소ㆍ최대사용하중6. 최대성인사용자수6의2. 사용온도범위(작동을 위해 유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7. 설치ㆍ사용안내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내용 및 A/S관련 연락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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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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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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