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내열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성수지를 사용한 부품은 섭씨 (180 ± 5) ℃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넣어 5분간 두는 때에 균열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제1항의 시험을 실시한 후 작동장치를 작동시키는 경우 피난기는 원활히 작동되어야 하며,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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