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난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피난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승강판이 하강하고, 스스로 상승되는 무동력 구조이어야 한다.2. 피난기는 승강판이 하강 시 전후좌우 흔들림이 없으며, 급격한 속도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하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3. 승강판에는 사용자가 쉽게 잡을 수 있는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하며, 안전손잡이는 승강판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4. 승강판과 하강구프레임의 높이는 상시 일정하여야 하며, 그 높이차는 1.0 c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5. 피난기의 승강판은 사용자에 의하여 작동장치가 작동되기 전에 하강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6. 하강한 승강판은 스스로 상승하여 사용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하며, 승강판 하부에서 승강판을 개방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7. 승강판과 하강구프레임 사이에는 최소한의 유격이 있어야 하며, 간격은 1.0 cm 이하이어야 한다.8. 승강판이 하강하여 하부고정판에 닿을 때에는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9. 승강판이 하강하여 하부고정판에 도달한 경우, 승강판은 착지점 바닥으로부터 20 cm 이내이어야 한다.10. 사용자가 승강판에서 내리는 때에 승강판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11. <삭제>12. 하강구프레임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cm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13. 피난기의 속도조절장치와 같은 중요부위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덮개로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14. 속도조절장치의 보호 덮개는 임의로 개방할 수 없도록 봉인조치가 되어야 한다.15. 피난기를 조작 또는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상해 등을 입힐 수 있는 가공불량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16. 와이어로프의 파단 등 피난기의 이상으로 승강판이 급격히 추락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비상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17. 피난기의 최소사용하중은 200 N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사용하중은 1 500 N * 사용자수(성인기준) 이상이어야 한다.18. 최대성인사용자수(1회에 하강할 수 있는 성인기준 사용자의 최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최대사용하중을 1 500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1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19. 피난기는 속도조절장치, 승강판, 안전손잡이, 승강판 가이드, 완충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0. 개방된 보호덮개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 범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고정 할 수 있어야 한다.(보호덮개가 있는 구조에 한함)21. 피난기의 작동을 위해 질소 등의 기체 압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누기의 이상여부를 외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2. 피난기(속도조절장치에 질소 등 기체의 압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는 섭씨-20 ℃ 이하부터 40 ℃ 이상의 사용온도범위를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범위는 5 ℃ 단위로 설계할 수 있다.23. 작동장치는 사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인식하여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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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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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