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난기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피난기는 작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사용하중의 2배 하중을 승강판에 5분간 가하는 경우 하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안전손잡이에 수직 및 앞ㆍ뒤 방향으로 590 N의 하중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이탈,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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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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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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