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충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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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난기의 승강판에 최대사용하중을 20 c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경우 승강판이 하강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난기의 승강판에 최대사용하중을 20 c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경우 승강판이 하강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시험을 실시한 후 작동장치를 작동시키는 경우 피난기는 원활히 작동되어야 하며, 제6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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