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의2 (안전손잡이 반복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손잡이(안전손잡이가 접히는 구조인 경우에 한함)를 접힌 상태에서 사용 상태로 펼치는 동작을 100회 반복하는 경우 이탈,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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