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의4 (침전량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난기(속도조절장치에 액체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에 사용하는 액체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섭씨 (20 ± 2) ℃인 액체류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 (600 ∼ 700 rpm)을 이용하여 눈금 변화가 없을 때까지 원심분리한 결과,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일 것2. 액체류를 섭씨 (65 ± 2) ℃ 온도로 216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섭씨 -(18 ± 2) ℃ 온도로 24시간 이상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여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침전량을 측정한 결과, 0.2 vol %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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