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9조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간사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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