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21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고충관련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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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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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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