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20조 (피해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고충의 상담 및 피해자 조사를 위한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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