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