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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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고충의 정의제4조 · 고충상담제5조 · 고충심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6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제8조 ·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제9조 · 보완요구제10조 · 조사제11조 · 취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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