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17조 (결정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조치2. 고충심사청구가 시정을 요할 정도는 아니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권고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각
②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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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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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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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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