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17조 (결정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조치2. 고충심사청구가 시정을 요할 정도는 아니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권고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각
②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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