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13조 (회의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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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간사는 회의개최에 필요한 안건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간사는 회의개최에 필요한 안건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 출석으로 개의하되, 반드시 1/3 이상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③위원회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및 증인 등 관계인 등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 만이 참석하되,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된 부서의 장, 대리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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