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7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6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심사는 지식재산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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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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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