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7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6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심사는 지식재산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