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대상물질의 수출에 관한 처리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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