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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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할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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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협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나 분석목적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농약(고유해성 농약제재를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농약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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