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입 거부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승인서를 교부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추후에 수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보하거나 수입 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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