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9조 (전산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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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약대상물질의 수출입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약대상물질의 수출입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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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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